시행 2011년 1월 1일
개정 2017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22년 1월 1일
개정 2022년 8월 1일
- 본 학술지는 국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을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 학술지는 한국신경근육물리치료학회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논문을 게재하며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본 학술지에서 출판하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시론(Opinion): 신경근육재활 및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신경근육재활 기초 이론 및 적용 기법, 관련 행정 및 정책 등을 제시하는 원고이다. 별도의 형식 없이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본문, 참고문헌으로 구성한다.
- 원저(Original Article): 저자가 신경근육재활 분야 관련 이론이나 평가/중재 방법, 현상의 발견, 해석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원고이다. 논문 형식은 제목, 초록,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한다. 필요 시 감사의 글은 결론 다음에 제시한다.
- 종설(Review Article): 신경근육재활 분야의 이론과 임상 기법 및 최근 경향, 기타 관련 사례의 설명 등 특정 주제에 중점을 두고 문제 제기 및 대안 제시, 사례 분석, 근거 기반 논의 등을 다루는 원고이다. 논문 형식은 제목, 초록, 서론, 본문, 고찰, 결론,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형식을 수정할 수 있다.
- 사례연구(Case Study): 실제 임상적 상황 혹은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새로운 이론이나 평가/중재 방법의 효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독자로 하여금 임상의사결정시 필요한 분석력과 판단력을 높일 수 있는 원고이다. 참고문헌은 25개 이하, 초록은 250단어 이하, 그림은 3개, 표는 2개 이하로 한다.
- 논단(Brief Communication): 원저와 유사하나 짧은 내용의 원고이다. 참고문헌은 25개 이하, 초록은 250 단어 이하, 그림은 3개, 표는 2개 이하로 한다.
- 서신(Letters): 기 출판된 논문에 대해 독자들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 독자 서신과 함께 저자의 회신도 게재한다. 정해진 논문 형식은 없으며, 참고문헌 15개 이하로 한다.
- 논문접수는 상시 가능하며, 투고된 논문 중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 논문을 선정한다. 심사 논문은 취합되어 심사위원 2인에게 심사 의뢰된다.
- 논문투고 시 제1저자와 교신 저자들은 본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원고의 제출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submission.kanr.co.kr)으로 제출한다.
- 본 학회지는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및 보건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논문으로 한다. 관련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신경계/근골격계 재활 임상 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심리치료, 기타 재활치료 등
- 신경계/근골격계 재활 기타 영역: 재활 간호, 의지 및 보조기, 재활공학, 특수교육, 사회복지, 직업 재활, 영양 관리 등
- 신경계/근골격계 재활 관련 기초 영역: 생체역학 및 운동학, 동작분석, 신경계/근골격계 진단 및 평가, 뇌신경과학 등
- 기타 영역: 신경계/근골격계 재활 관련 물리치료 기록 및 행정, 재활 정책 및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 제출된 원고는 타학회지에 투고 및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것을 저자 임의로 타학회지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 본 논문집은 연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으로 하고, 이때 표지(cover letter)와 저자 점검표를 작성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 원고 제출 시, 원저 파일(저자정보가 기입된 원고), 심사용 파일(저자정보가 삭제된 원고), 유사도 검사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타 파일(저자점검표)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재투고 시, 수정대조표를 함께 제출한다.
- 제출된 원고는
- 한글(2002 이상)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국문 논문의 경우, 한글 용어 사용으로 인해 의미 전달에 혼동이 없는 한 한글을 쓰도록 권장한다.
- 영문은 원칙적으로 괄호 안에 소문자로 표기하고 고유명사인 경우에 영문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 본문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도량형은 meter법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영문초록에서 저자명은 성(family name)을 이름(first name) 뒤에 표기한다.
- 필요 시 그림과 사진은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사진은 흑백으로 인쇄하여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해야 한다.
-
표와 그림 및 사진에 관한 사항은 아래 항을 따른다.
- 표, 그림 및 사진의 제목과 설명은 간결하게 작성하되, 표와 그림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표의 제목은 캡션으로 처리하고 한글 혹은 영어로 표기하며, 상단 좌측에 정렬하여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서 제시한다.
- 그림 및 사진의 제목은 캡션으로 처리하고 한글 혹은 영어로 표기하며, 하단 좌측에 정렬하여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서 제시한다.
- 약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표는 하단에 이를 추가하고 그림은 그림 제목에 이어서 설명한다.
- 필요한 경우, 그림 혹은 사진 파일을 투고 시 업로드할 수 있으며, 600 dpi 이상의 해상도, 810 mm 폭으로 준비하고, TIFF 형식으로 제출한다.
-
국문 원고와 외국어 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항을 따른다.
- 영문초록은 300자 단어 이내여야 한다.
- 초록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결과, 결론에 관해 원고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서술해야 한다.
- 초록에는 참고문헌을 인용할 수 없다.
- 영문초록에 key words는 3개 이상의 단어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 Stroke; Walking function; Motor control
- 본문에서의 인용문헌은 해당부위에 저자와 연도를 괄호 안에 표기하며, 어깨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인용자를 많이 나열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나누며, 한국인을 우선적으로 인용한다. 한국인인 경우는 가나다순으로, 외국인인 경우는 ABC순으로 표기한다.
- 인명을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
저자가 1명인 경우: 예) 기경일(2009)은, Andrew(2003)는 ……
저자가 2명인 경우: 예) 김창용과 최종덕(2007)은, Lee와 Jones(2007)는……
저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예) 박우주 등(2010)은, Lord 등(1998)은……
- 인명을 문장의 뒤에 표기하는 경우
……라고 하였다(심재훈과 오덕원, 1992; 윤정렬, 2001; Ottenbacher 등, 1988).
- 인용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된 것만을 표기하여야 한다.
- 인용문헌이 논문인 경우: 저자의 수가 3명 이하이면 모두 쓴다. 4명 이상이면 앞에서부터 3명까지 쓰고 그 후에 “등” 혹은 “, et al."로 표기한다.
예) Fritz JM, Cleland JA, Speckman M, et al. Physical therapy for acute low back pain: Associations with subsequent healthcare costs. Spine. 2008;33(16):1800-1805. (부제-콜론(:)으로 연결)
- 인용문헌이 단행본인 경우
예) Kisner C, Colby LA. Therapeutic Exercise: Foundations and Techniques. 3rd ed.Philadelphia, PA, F.A Davis Co., 1996:63-65
(*단행본인 경우, 책 제목은 각 단어의 첫 스펠링을 대문자로 표기한다. 단행본의 부제는 콜론(:)으로 연결하고 첫 스펠링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출판사 소재지와 출판사 다음에는 컴마(,)로 맺는다.)
- 인용문헌이 단행본의 장(chapter)인 경우
예) Weinstein L, Swartz MN. Pathogenic properties of invading microorganisms. In: Soderman WA Jr, Sodeman WA, eds. Pathologic Physiology: Mechanisms of disease. Philadelphia, WB Saunders Co., 1974:457-472.
(*인용된 단행본의 장(chapter)을 먼저 표기하고, In: 뒤에 단행본의 저자와 책이름, 출판사를 기입한다. In: 뒤의 저자가 한명일 경우 ed. 두명 이상일 경우 eds.)
- 학위논문인 경우
예) 황은옥. 지역사회-적응 보행훈련프로그램이 뇌졸중환자의 보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17-18.
Cairns RB. Infrared spectroscopic studies of solid oxygen.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Masters Thesis, 1965:156.
- 국내문헌인 경우에도 외국문헌의 표기 방식과 동일하다.
- 인용된 외국 잡지명은 Index Medicus의 약어 표기 방법을 따르고, Index Medicus 에 약어명이 없는 경우에는 잡지의 원래 이름 그대로 표기한다.
- 저자의 변경
- 최초 논문투고 시 기재된 참여 저자와 저자 순서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저자 관련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신저자는 ‘저자변경 신청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된 모든 저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저자 변경은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
- 원고의 철회
- 심사과정에 있는 논문의 철회를 저자가 원하는 경우 교신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철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학회의 철회 요청 절차에 따른다.
- 저작권 활용 동의 절차 및 권한 명세
- 저자들은 저자들의 기여도, 논문 관련 권리, 논문의 저작권 등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원고내용 중에서 자구와 체제가 본 학회의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위원이 수정하거나 그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 비회원이 학회지 구독을 원할 경우, 가입비와는 별도로 구독료 납부를 해야 한다.
- 부칙
-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 논문 투고와 관련된 투고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