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1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22년 1월 1일
개정 2022년 8월 1일
-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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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한국신경근육물리치료학회(Korean Academy of Neuromuscular Physical Therapy)(이하 “학회”라고 언급함)의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언급함)의 구성, 회계, 학술지 발간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원회는 학회지에 제출된 원고 심사 및 편집 등 학회지 출간을 위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회의 구성과 회계 및 업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본 규정을 적용받는다.
- 제2조 (위원의 구성)
-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1인)을 포함한 편집위원(10인 이내), 심사위원, 그리고 편집이사로 구성된다.
-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4조 1항의 선정기준에 합당한 자로 이사회의 추대를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 4조 2항에 근거하여 위촉한다.
- 심사위원: 4조 3항에 근거하여 위촉한다.
- 편집간사: 4조 4항에 근거하여 위촉한다.
- 제3조 (위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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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편집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주어진 문제를 검토하고 토의한다.
- 심사위원은 학회에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편집이사는 위원장 및 위원회의 일반 행정 업무와 사무 활동을 돕는다.
- 제4조 (위원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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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학회장이 위촉한다.
- 탁월한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거나 기타 학회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 심의하여 의결된 자
- 최근 2년 이내의 연구실적으로 SCI급 저널에 1편 이상 혹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 편집위원장을 연임하기 위해서는 재임 기간 중 편집위원장 업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연구업적이 우수하고 학회 활동이 뛰어나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자
- 최근 2년 이내의 연구실적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2편 이상의 논문 게재 실적이 있는 자
- 편집위원을 연임하기 위해서는 재임 기간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저널에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 전문 분야의 구성
ⅰ. 신경계/근골격계 치료 임상영역(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심리치료, 기타 재활치료 등)
ⅱ. 기타 신경계/근골격계 재활영역(재활 간호, 의지 및 보조기, 재활공학, 특수교육, 사회복지, 직업 재활, 영양 관리 등)
ⅲ. 신경계/근골격계 재활 관련 기초 분야(생체역학 및 운동학, 동작분석, 신경계/근골격계 진단 및 평가, 뇌신경과학 등)
ⅳ. 기초 과학(신경해부학, 기능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신경과학 등)
ⅴ. 신경계/근골격계 물리치료 정책 및 행정
ⅵ. 기타 영역(물리치료 기록, 재활 정책 및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 심사위원은 각 전문분야별로 균등하게 구성한다.
- 전임강사 이상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업적이 높은 자, 임상 경력 5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
- 위원장은 약간 명의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기타 학술지 운영에 필요할 경우 영문 교정 및 통계를 전담하는 전문 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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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의 임기는 제한이 없으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위촉해지할 수 있다.
-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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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이 논문 심사를 하였을 경우 각 건당 논문 심사료를 지급한다.
-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는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비를 학회에 청구한다.
- 제7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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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위원회는 한국신경근육재활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하며 학회지의 질적 향상과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국제적 저명 학술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 기타 한국신경근육재활학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과반수의 위원들이 출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 및 의결)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편집 방침 및 투고규정의 개정
-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의 개정
- 학회지 심사에 관련된 서식의 개정
- 심사 및 게재될 논문 선정
- 학회지의 발간일
- 기타 학회지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
- 제8조 (회의록 및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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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심의 및 결정된 사항은 이사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기록하여 보관한다.
- 본 위원회의 회의 중 심의 및 결정된 사항과 활동은 회의록에 의거 서면으로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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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 논문 투고와 관련된 투고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