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심사규정

1. 목적
한국신경근육물리치료학회의 정관 6장 21조에 의거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심사 분야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특성 상 전문분야를 구분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기준에 따라 원저, 사례연구, 종설 등으로 분류하여 심사한다. 심사 전문 분야는 물리·작업치료 일반, 물리·작업치료 기초연구, 재활의학, 근골격계 물리·작업치료, 신경계 물리·작업치료, 신체인지/지각 물리·작업치료, 도수치료, 지역사회 물리·작업치료, 노인 물리·작업치료, 아동 물리·작업치료, 언어치료, 일상생활평가 및 훈련, 과제지향적 훈련, 감각통합운동치료, 재활 정책 및 복지, 기타 보건의료 및 재활 관련 분야 등으로 나누어 심사한다.
3.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기준과 절차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각 논문을 심의한 후 논문의 전문영역에 적합한 2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 논문 투고자가 편집위원인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논문 심의에서 제외한다.
  •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제외한다.
  •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심사위원의 명단은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자의 소속과 이름 등 저자 관련 정보를 2명의 삭제한 원고를 2명의 심사위원에게 보내어 심사를 의뢰한다.
  •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분류하여 판정한다. 심사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게재 가: 내용 및 형식에 있어서 논문이 학회지에서 요구하는 필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단순 오타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오타 수정 후 게재 한다.
    • 수정 후 게재: 내용과 형식, 그리고 논리전개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부분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이견이 없는 경우 심사위원들의 지적에 대한 수정사항을 요약하여 수정한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제출한 논문과 수정사항 요약서를 검토한 후 확인, 심의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기본 방향과 논리 전개에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심사의견에 이견이 있는 경우 투고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재심 후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사 결과에서 수정 후 게재 판정에 대해서는 ②항의 규정을 따르며, 그 이하의 판정을 받을 경우 원천적으로 게재 불가로 분류한다.
    • 게재 불가: 기본적으로 논문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논문의 내용이 학술논문의 가치 기준에 현격히 미달될 경우, 그리고 본 학회지의 기본 방향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래 심사표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또한 심사위원 간 심사의견이 2단계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심사자 A 심사자 B 종합 판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판정에 근거하여 최종 논문 심사 결과를 투고자(통신저자)에게 통보한다.
  •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논문은 수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통보하며, 30일 이내로 수정/보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 본 학술지에 게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수정/보완된 원고는 편집위원이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통보한다.
  • 심사위원들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심사 평가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투고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수정 투고일 및 최종 투고일 등 정해진 기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 혹은 사전 양해 없이 마감일을 초과할 경우 논문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게재불가 처리한다.
  • 투고된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거나 논문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이를 ‘규정위반’으로 처리하여 접수하지 아니한다.
4.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심사결과에 대해 저자들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된 논문의 심사 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논의하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정당성 여부를 통보한다.
  •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고된 논문을 재심의를 실시한다.
부칙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2. 논문 투고와 관련된 투고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3.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