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분류하여 판정한다. 심사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게재 가: 내용 및 형식에 있어서 논문이 학회지에서 요구하는 필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단순 오타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오타 수정 후 게재 한다.
- 수정 후 게재: 내용과 형식, 그리고 논리전개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부분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이견이 없는 경우 심사위원들의 지적에 대한 수정사항을 요약하여 수정한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제출한 논문과 수정사항 요약서를 검토한 후 확인, 심의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기본 방향과 논리 전개에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심사의견에 이견이 있는 경우 투고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재심 후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사 결과에서 수정 후 게재 판정에 대해서는 ②항의 규정을 따르며, 그 이하의 판정을 받을 경우 원천적으로 게재 불가로 분류한다.
- 게재 불가: 기본적으로 논문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논문의 내용이 학술논문의 가치 기준에 현격히 미달될 경우, 그리고 본 학회지의 기본 방향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