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5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2024년 6월 1일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신경근육재활학회지(이하 “본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되는 논문들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을 보강하고, 연구 수행자들의 연구윤리 기강을 확립하며, 연구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진실관계를 검증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본 학회지에 연구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 및 투고 과정에서 다음에 열거된 바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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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아래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이 연구 논문의 표절, 위조, 변조, 그리고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의미한다.
-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법한 허락 없이 도용하거나, 연구내용 혹은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없이 이용하거나 적절히 인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게재(신청) 논문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논문집, 전자저널 등 학술매체를 통해 기 출판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저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우.
- 기 출간된 타인의 연구저술의 연구설계,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 재산과 관련된 항목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기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연구저술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인용부호, 각주, 내용주 또는 기타의 적절한 방식을 통해 그것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 연구 재료, 사용 장비,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혹은 삭제하여 연구 내용과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표시” :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학술적으로 기여하고 공헌한 자를 저자에서 누락시키거나,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생명윤리관련연구”라 함은 연구 진행에 있어서 신체 질환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연구,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인체실험연구, 생체 시료와 관련된 인체 연구, 그리고 기타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연구 등을 의미한다.
- "생명윤리위반"이라 함은 생명윤리관련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논문의 제1저자)가 소속 기관 혹은 기타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제보자”라 함은 연구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과 관련 증거를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에 통보한 자를 의미한다.
- “피조사자”라 함은 연구의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혐의가 알려져 조사 대상이 된 자를 의미하며, 조사과정에서 포함되는 참고인 및 증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 절차를 의미한다.
-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주요 절차를 의미한다.
-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연구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특수관계인”라 함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그리고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정의한다.
- ⑪ “이해상충”이라 함은 논문을 게재하려는 자가 본 학술지 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행동으로 정의한다.
- 제3조(연구자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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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연구 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논문이 중복게재나 표절 등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밝히기 위하여 논문 유사도 검사(표절검사) 결과를 논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연구자는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관생명윤리위윈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 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논문이 중복게재, 표절, 모든 참여 저자와 특수관계인, 그리고 학술지 위원과의 이해상충 관계없는 등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밝히는 “연구윤리 준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연구자는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이해 사항에 대한 정보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특히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재정적 지원, 특수관계인, 이해상충 관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 시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양식”을 제출해야한다.
-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 gis/kr/gender/gender02.php)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젠더혁신 정책에 따라 연구 저자는 성(Sex: 생물학적요인)과 젠더(Gender: 정체성, 심리 사회적 또는 문화적요인)를 구별하여 기술한다.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연구하며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을 권장한다. 연구 저자는 논문에서 인종(race)과 민족집단(ethnicity)를 구별하고 이를 결정한 방법과 적합성을 함께 기술한다.
- 제4조(윤리위원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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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지침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자에게 심사 의뢰를 하면 안되고, 만일 심사자가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임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바로 심사 배제될 수 있도록 반드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중임을 인지하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한다.
제 2 장 생명윤리관련연구 관련 절차
- 제5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 활동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 제6조(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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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소속기관 혹은 기타 기관의 윤리위원회 승인을 득하거나 참여자들에게 연구윤리 및 절차 관련 충분한 설명과 실험 참여 동의를 받음으로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 투고논문에는 제1항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서술되어 있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생명윤리위반으로 간주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는 논문 구성 및 데이터 관리, 저자 표시 순서, 연구물 저술, 공동 연구자의 연구 활동 등 논문과 관련된 총괄 책임을 지며 교신저자는 연구결과와 증명 및 이후의 연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책임을 진다.
- 저자표시 순서는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저자 간 협의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 본 학회의 회원에 의해 수행된 학회 직무 관련 연구의 결과는 본 학회의 소유이므로 학회의 허락 없이 타인 또는 타기관에 양도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제 3 장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성 검증
- 제7조(부정행위 제보)
- 구두보고, 서면, 전화, 이메일 등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로 부정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예비조사 및 본 조사의 실시)
- 예비조사는 별다른 위원회 구성없이 편집위원장이 시행하며, 조사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 후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예비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보내용에 대한 부정행위 해당 유무 및 사실성 여부
-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본 조사는 별다른 위원회 구성없이 편집위원회가 실시하며, 본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보 내용
- 연구부정행위 혐의 여부
- 연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관련증거 및 증인
- 조사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
- 조사 결과 처리 과정 및 기록
제 4 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원칙
- 제9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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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피조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편집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투고자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다.
- 제1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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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제보자의 신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보자의 성명은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는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허위 내용을 통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11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편집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의견진술 및 변론의 기회는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정행위의 확정 및 재심의
- 제12조(피조사자에게 통고)
-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본 조사결과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 제13조(부정행위의 확정)
- 피조사자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연구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행위 혐의를 확정한다.
- 제14조(이의 제기 및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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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건에 대해서 재심의해야 한다.
제 6 장 부정행위 이후의 조치
- 제15조(결과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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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심사과정 중에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는 즉시 중단되며 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 게재된 논문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확정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 및 조사 후 다음 내용의 조치를 취하며 논문의 다음 호에 그 결과를 공표한다.
-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연구(출판)윤리 규정 제14조의 절차를 통해 통보한다.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항을 학회지에 공표한다.
- 해당 논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3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한다.
-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는 2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한다.
- 제1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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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회에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 타
- 제17조(준용)
-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진실성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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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이 규정은 편집위워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