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본회는 신경과학과 운동과학의학문적 근거에 기초하여 신경계, 근육계, 뼈대계 질환과 손상에 대한 관리 및 치료모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회의 명칭은 한국신경근육물리치료학회(Korean Academy of Neuromuscular Physical Therapy, 약칭 KANMPT)(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위치)
- 본 학회 사무국은 학회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둔다.
-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본 학회 목적에 맞는 연수과정 개설 및 운영
- 학술강연 및 연구발표회 개최
- 학회지 및 도서 발간
- 국제적인 학문교류
- 온/오프라인 콘텐츠 관련 교육 협약
- 타기관 연구과제 협력 및 수행
-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6조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회원은 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 일반회원은 신경근육 재활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 협조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가입자로 한다.
- 정회원은 일반회원 요건을 모두 갖춘 후 가입비(3만원)와 연회비(3만원)를 납부한 경우, 학회(한국신경근육물리치료학회) 정회원으로 인정하여 학회의 교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대학(교)에서 신경근육 재활 관련 전공 학과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온라인 가입 후 가입비(2만원)를 납부한 경우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 회원은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교육 콘텐츠 등에 참가할 경우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 회원은 학회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회원은 본회의 각급 회의가 의결한 사항 및 제반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 (권리)
-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8조 (징계)
- 본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3장. 임 원
- 제9조 (구성)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직전회장)
- 회장
- 이사장
- 부회장
- 이사
- 감사 2인
- 간사
- 제10조 (임원 선출)
- 본회의 임원 중 회장 및 이사장, 그리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고문과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나머지 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제11조 (임원의 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 (임원 보선)
- 본회 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보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 및 이사장의 궐위 시는 임시총회를 열어 보선한다.
- 제13조 (임원의 임무)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고문은 직전회장으로써 학회장의 자문에 적극 협조한다.
- 학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학회의 제반적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과 같이 회무를 담당한다.
- 부회장은 행정, 연수, 학술 등 본 학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간사는 이사를 보좌하며 실무적인 일을 집행한다.
- 제14조 (자문위원회)
- 필요 시 본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 제15조 (구성 및 소집)
-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 총회는 연 1회 연차 정기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총회 소집은 정기총회에 있어서는 적어도 개최 1개월 전, 임시총회는 개최 2주일 전까지는 각 회원에게 회의 내용, 일시, 장소 등이 기재된 서면 공문을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 (성립 및 의결)
-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한다. 다만 정관개정은 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그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동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7조 (의결사항)
-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제 5 장. 이 사 회
- 제18조 (구성 및 소집)
-
- 이사회는 고문, 회장, 이사장 및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장이 회의 개최 2주 전에 서면으로 구성원에게 통고하여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구두 통고도 가능하다.
- 제19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회비 및 기타 부과금의 책정
- 기타 주요사항
제 6 장. 학 술 교 육 원
- 제20조 (목적 및 운영)
-
- 학술교육원은 학회의 모든 학술 활동을 총괄 운영한다.
- 학술교육원장은 학회의 이사장이 겸직하며, 학술교육원 운영은 학술이사, 행정이사, 연수이사, 교육이사 등이 한다.
- 학회의 학술 활동의 운영 상 필요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학회의 정규 교육과정(TONA)은 별도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된 제반 사항은 위탁기관의 운영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위탁기관은 교육 이수증 발행 결과를 학회에 보고한다.
- 제21조 (임무)
- 학술교육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학술지 및 관련 도서 발간
- 학회 활동(연수강좌, 세미나, 워크샵) 지원에 관한 사항
- 학회 연수강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 교육 강사 관리에 관한 사항
- 학회 교육지원,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제 7 장. 편 집 위 원 회
- 제22조 (구성)
-
-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편집위원회의 구성, 논문투고와 심사 및 출판을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
- 제23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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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는 1년에 4회 학회지를 발간해야 한다.
- 학회지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회 계
- 제24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5조 (재정)
-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가입비와 회비
- 사업수익금
- 기부금
- 기타수익금
- 제26조 (수익 관리)
- 본 학회는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의 활용을 위해 한국임상물리치료센터와 협약하여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상물리치료센터의 별도 규정을 둔다.
제 9 장. 징계 및 포상
- 제27조 (징계)
- 회원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의 징계조치를 취한다.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 회원으로써 부여된 의무를 태만하게 여기는 사람
- 제28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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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위 1항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학회장 또는 5인 이상 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10 장. 사 무 국
- 제29조 (사무국 및 직원)
-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직원(아르바이트 학생)을 둘 수 있다.
제 11 장. 보 칙
- 제30조 (학회해산)
-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 제31조 (학회해산 시 재산처리)
-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본 학회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기증한다.
- 제32조 (서면결의)
- 본 학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으며, 이외의 의결사항은 서면결의할 수 있다.
- 제33조 (준용)
-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2012.10.16>
- 이 규칙은 2013년 01월부터 시행한다.
- 이 변경 규칙은 2020년 01월 01일 시행한다.
- 이 변경 규칙은 2022년 01월 01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