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5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신경근육재활학회지(이하 “본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되는 논문들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을 보강하고, 연구 수행자들의 연구윤리 기강을 확립하며, 연구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시 진실관계를 검증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아래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이 연구 논문의 표절, 위조, 변조, 그리고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의미한다.
-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법한 허락 없이 도용하거나, 연구내용 혹은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없이 이용하거나 적절히 인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 연구 재료, 사용 장비,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혹은 삭제하여 연구 내용과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부당한 저자표시’ :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학술적으로 기여하고 공헌한 자를 저자에서 누락시키거나,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② “생명윤리관련연구”라 함은 연구 진행에 있어서 신체 질환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연구,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인체실험연구, 생체 시료와 관련된 인체 연구, 그리고 기타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연구 등을 의미한다.
③ "생명윤리위반"이라 함은 생명윤리관련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논문의 제1저자)가 소속 기관 혹은 기타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④ “제보자”라 함은 연구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과 관련 증거를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에 통보한 자를 의미한다.
⑤ “피조사자”라 함은 연구의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혐의가 알려져 조사 대상이 된 자를 의미하며, 조사과정에서 포함되는 참고인 및 증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⑥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사항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 절차를 의미한다.
⑦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주요 절차를 의미한다.
⑧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 활동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2 장 생명윤리관련연구 관련 절차

제4조(윤리위원회 관리)
본 학회는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편집위원회에서 함께 수행하며,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제5조(연구절차)
①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소속기관 혹은 기타 기관의 윤리위원회 승인을 득하거나 참여자들에게 연구윤리 및 절차 관련 충분한 설명과 실험 참여 동의를 받음으로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투고논문에는 제1항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서술되어 있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생명윤리위반으로 간주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③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는 논문 구성 및 데이터 관리, 저자 표시 순서, 연구물 저술, 공동 연구자의 연구 활동 등 논문과 관련된 총괄 책임을 지며 교신저자는 연구결과와 증명 및 이후의 연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저자표시 순서는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저자 간 협의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⑤ 본 학회의 회원에 의해 수행된 학회 직무 관련 연구의 결과는 본 학회의 소유이므로 학회의 허락 없이 타인 또는 타기관에 양도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제 3 장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성 검증

제6조(부정행위 제보)
구두보고, 서면, 전화, 이메일 등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로 부정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예비조사 및 본 조사의 실시)
예비조사는 별다른 위원회 구성없이 편집위원장이 시행하며, 조사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 후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예비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보내용에 대한 부정행위 해당 유무 및 사실성 여부
-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② 본 조사는 별다른 위원회 구성없이 편집위원회가 실시하며, 본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보 내용
- 연구부정행위 혐의 여부
- 연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관련증거 및 증인
- 조사 결과에 대한 관련자들(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
- 조사 결과 처리 과정 및 기록

제 4 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원칙

제8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피조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편집위원회는 심의 후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투고자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다.
제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제보자의 신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보자의 성명은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는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허위 내용을 통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편집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의견진술 및 변론의 기회는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정행위의 확정 및 재심의

제11조(피조사자에게 통고)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본 조사결과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12조(부정행위의 확정)
피조사자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연구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행위 혐의를 확정한다.
제13조(이의 제기 및 재심의)
①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건에 대해서 재심의해야 한다.

제 6 장 부정행위 이후의 조치

제14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논문 심사과정 중에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는 즉시 중단되며 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게재된 논문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확정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 및 조사 후 다음 내용의 조치를 취하며 논문의 다음 호에 그 결과를 공표한다.
-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항을 학회지에 공표한다.
- 해당 논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3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한다.
-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는 2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한다.
제1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회에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장 기 타

제16조(준용)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진실성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편집위워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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