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1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22년 1월 1일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한국신경근육물리치료학회 (Korean Academy of Neuromuscular Physical Therapy) (이하 “학회”라고 언급함)의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언급함)의 구성, 회계, 학술지 발간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는 학회지에 제출된 원고 심사 및 편집 등 학회지 출간을 위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회의 구성과 회계 및 업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본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2조 (위원의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1인)을 포함한 편집위원(10인 이내), 심사위원, 그리고 편집이사로 구성된다.
1.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4조 1항의 선정기준에 합당한 자로 이사회의 추대를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 4조 2항에 근거하여 위촉한다.
3. 심사위원: 4조 3항에 근거하여 위촉한다.
4. 편집간사: 4조 4항에 근거하여 위촉한다.
제3조 (위원의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편집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주어진 문제를 검토하고 토의한다.
3. 심사위원은 학회에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4. 편집이사는 위원장 및 위원회의 일반 행정 업무와 사무 활동을 돕는다.
제4조 (위원의 선정 기준)
1. 편집위원장: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학회장이 위촉한다.
① 탁월한 연구업적을 가지고 있거나 기타 학회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 심의하여 의결된 자
② 최근 2년 이내의 연구실적으로 SCI급 저널에 1편 이상 혹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③ 편집위원장을 연임하기 위해서는 재임 기간 중 편집위원장 업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연구업적이 우수하고 학회 활동이 뛰어나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자
② 최근 2년 이내의 연구실적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2편 이상의 논문 게재 실적이 있는 자
③ 편집위원을 연임하기 위해서는 재임 기간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저널에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전문 분야의 구성
ⅰ. 신경계/근골격계 치료 임상영역(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심리치료, 기타 재활치료 등)
ⅱ. 기타 신경계/근골격계 재활영역(재활 간호, 의지 및 보조기, 재활공학, 특수교육, 사회복지, 직업 재활, 영양 관리 등)
ⅲ. 신경계/근골격계 재활 관련 기초 분야(생체역학 및 운동학, 동작분석, 신경계/근골격계 진단 및 평가, 뇌신경과학 등)
ⅳ. 기초 과학(신경해부학, 기능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신경과학 등)
ⅴ. 신경계/근골격계 물리치료 정책 및 행정
ⅵ. 기타 영역(물리치료 기록, 재활 정책 및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② 심사위원은 각 전문분야별로 균등하게 구성한다.
③ 전임강사 이상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업적이 높은 자, 임상 경력 5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

4. 위원장은 약간 명의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5. 기타 학술지 운영에 필요할 경우 영문 교정 및 통계를 전담하는 전문 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임기)
1.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임기는 제한이 없으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위촉해지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계)
1. 심사위원이 논문 심사를 하였을 경우 각 건당 논문 심사료를 지급한다.
2.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는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비를 학회에 청구한다.
제7조 (업무)
1. 본 위원회는 한국신경근육재활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하며 학회지의 질적 향상과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국제적 저명 학술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2. 기타 한국신경재활학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3. (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과반수의 위원들이 출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 및 의결)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편집 방침 및 투고규정의 개정
②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의 개정
③ 학회지 심사에 관련된 서식의 개정
④ 심사 및 게재될 논문 선정
⑤ 학회지의 발간일
⑥ 기타 학회지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록 및 보고의무)
1. 본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심의 및 결정된 사항은 이사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본 위원회의 회의 중 심의 및 결정된 사항과 활동은 회의록에 의거 서면으로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2. 논문 투고와 관련된 투고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3.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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