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회는 신경과학과 운동과학의학문적 근거에 기초하여 신경계, 근육계, 뼈대계 질환과 손상에 대한 관리 및 치료모형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회의 명칭은 한국신경근육물리치료학회(Korean Academy of Neuromuscular Physical Therapy, 약칭 KANMPT)(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본 학회 사무국은 학회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본 학회 목적에 맞는 연수과정 개설 및 운영
2) 학술강연 및 연구발표회 개최
3) 학회지 및 도서 발간
4) 국제적인 학문교류
5) 온/오프라인 콘텐츠 관련 교육 협약
6) 타기관 연구과제 협력 및 수행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은 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은 신경근육 재활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 협조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가입자로 한다.
(2) 정회원은 일반회원 요건을 모두 갖춘 후 가입비(3만원)와 연회비(3만원)를 납부한 경우, 학회(한국신경근육물리치료학회) 정회원으로 인정하여 학회의 교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대학(교)에서 신경근육 재활 관련 전공 학과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온라인 가입 후 가입비(2만원)를 납부한 경우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2) 회원은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교육 콘텐츠 등에 참가할 경우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3) 회원은 학회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본회의 각급 회의가 의결한 사항 및 제반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 (징계)
본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직전회장)
2) 회장
3) 이사장
4) 부회장
5) 이사
6) 감사 2인
7) 간사
제10조 (임원 선출)
본회의 임원 중 회장 및 이사장, 그리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고문과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나머지 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 보선)
본회 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보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 및 이사장의 궐위 시는 임시총회를 열어 보선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직전회장으로써 학회장의 자문에 적극 협조한다.
2) 학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학회의 제반적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과 같이 회무를 담당한다.
4) 부회장은 행정, 연수, 학술 등 본 학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6)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7) 간사는 이사를 보좌하며 실무적인 일을 집행한다.
제14조 (자문위원회)
필요 시 본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연차 정기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정기총회에 있어서는 적어도 개최 1개월 전, 임시총회는 개최 2주일 전까지는 각 회원에게 회의 내용, 일시, 장소 등이 기재된 서면 공문을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한다. 다만 정관개정은 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그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동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7조 (의결사항)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제 5 장. 이 사 회

제18조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고문, 회장, 이사장 및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3) 정기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장이 회의 개최 2주 전에 서면으로 구성원에게 통고하여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구두 통고도 가능하다.
제1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회비 및 기타 부과금의 책정
8) 기타 주요사항

제 6 장. 학 술 교 육 원

제20조 (목적 및 운영)
1) 학술교육원은 학회의 모든 학술 활동을 총괄 운영한다.
2) 학술교육원장은 학회의 이사장이 겸직하며, 학술교육원 운영은 학술이사, 행정이사, 연수이사, 교육이사 등이 한다.
3) 학회의 학술 활동의 운영 상 필요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4) 학회의 정규 교육과정(TONA)은 별도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된 제반 사항은 위탁기관의 운영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위탁기관은 교육 이수증 발행 결과를 학회에 보고한다.

제21조 (임무)
학술교육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및 관련 도서 발간
2) 학회 활동(연수강좌, 세미나, 워크샵)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회 연수강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5) 교육 강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학회 교육지원,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제 7 장. 편 집 위 원 회

제22조 (구성)
1)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 논문투고와 심사 및 출판을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23조 (임무)
1) 편집위원회는 1년에 4회 학회지를 발간해야 한다.
2) 학회지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회 계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가입비와 회비
2) 사업수익금
3) 기부금
4) 기타수익금
제26조 (수익 관리)
본 학회는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의 활용을 위해 한국임상물리치료센터와 협약하여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상물리치료센터의 별도 규정을 둔다.

제 9 장. 징 계 및 포상

제27조 (징계)
회원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의 징계조치를 취한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회원으로써 부여된 의무를 태만하게 여기는 사람
제28조 (포상)
1) 본 회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위 1항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학회장 또는 5인 이상 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10 장. 사 무 국

제29조 (사무국 및 직원)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직원(아르바이트 학생)을 둘 수 있다.

제 11 장. 보 칙

제30조 (학회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31조 (학회해산 시 재산처리)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본 학회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 (서면결의)
본 학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으며, 이외의 의결사항은 서면결의할 수 있다.
제33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2.10.16>
이 규칙은 2013년 01월부터 시행한다.
이 변경 규칙은 2020년 01월 01일 시행한다.
이 변경 규칙은 2022년 01월 01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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