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1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22년 1월 1일

1. 목적
한국신경근육물리치료학회의 정관 6장 21조에 의거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심사 분야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특성 상 전문분야를 구분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기준에 따라 원저, 사례연구, 종설 등으로 분류하여 심사한다. 심사 전문 분야는 물리·작업치료 일반, 물리·작업치료 기초연구, 재활의학, 근골격계 물리·작업치료, 신경계 물리·작업치료, 신체인지/지각 물리·작업치료, 도수치료, 지역사회 물리·작업치료, 노인 물리·작업치료, 아동 물리·작업치료, 언어치료, 일상생활평가 및 훈련, 과제지향적 훈련, 감각통합운동치료, 재활 정책 및 복지, 기타 보건의료 및 재활 관련 분야 등으로 나누어 심사한다.
3.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기준과 절차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각 논문을 심의한 후 논문의 전문영역에 적합한 2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2) 논문 투고자가 편집위원인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논문 심의에서 제외한다.
(3)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인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제외한다.
(4)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심사위원의 명단은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자의 소속과 이름 등 저자 관련 정보를 2명의 삭제한 원고를 2명의 심사위원에게 보내어 심사를 의뢰한다.
(6)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분류하여 판정한다. 심사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게재 가: 내용 및 형식에 있어서 논문이 학회지에서 요구하는 필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단순 오타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오타 수정 후 게재 한다.
② 수정 후 게재: 내용과 형식, 그리고 논리전개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부분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이견이 없는 경우 심사위원들의 지적에 대한 수정사항을 요약하여 수정한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편집위원회는 제출한 논문과 수정사항 요약서를 검토한 후 확인, 심의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기본 방향과 논리 전개에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심사의견에 이견이 있는 경우 투고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재심 후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사 결과에서 수정 후 게재 판정에 대해서는 ②항의 규정을 따르며, 그 이하의 판정을 받을 경우 원천적으로 게재 불가로 분류한다.
④ 게재 불가: 기본적으로 논문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논문의 내용이 학술논문의 가치 기준에 현격히 미달될 경우, 그리고 본 학회지의 기본 방향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 투고 할 수 없다.
(7)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래 심사표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또한 심사위원 간 심사 의견이 2단계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심사자 A 심사자 B 종합 판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8)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판정에 근거하여 최종 논문 심사 결과를 투고자(통신저자)에게 통보한다.
(9)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논문은 수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통보하며, 30일 이내로 수정/보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 본 학술지에 게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수정/보완된 원고는 편집위원이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통보한다.
(10) 심사위원들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심사 평가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11) 투고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수정 투고일 및 최종 투고일 등 정해진 기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 혹은 사전 양해 없이 마감일을 초과할 경우 논문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게재불가 처리한다.
4.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심사결과에 대해 저자들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된 논문의 심사 결과의 적합성 여부를 논의하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정당성 여부를 통보한다.
(3)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고된 논문을 재심의를 실시한다.
부칙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2. 논문 투고와 관련된 투고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3.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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