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년 1월 1일
개정 2022년 1월 1일

1. 목적
한국신경근육물리치료학회의 정관 6장 21조에 의거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출판 및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학술지 명칭
본 학회지의 국문명칭은 “한국신경근육재활학회지”이며, 영문명칭은 “Korean Journal of Neuromuscular Rehabilitation”으로 발행한다.
3. 논문 출판 분야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신경·근육 재활 및 기타 전문 분야를 구분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심사기준을 통과한 논문을 원저, 사례연구, 종설 등으로 분류하여 출판한다. 출판되는 논문의 분야는 물리·작업치료 일반, 물리·작업치료 기초연구, 재활의학, 근골격계 물리·작업치료, 신경계 물리·작업치료, 신체인지/지각 물리·작업치료, 도수치료, 지역사회 물리·작업치료, 노인 물리·작업치료, 아동 물리·작업치료, 언어치료, 일상생활평가 및 훈련, 과제지향적 훈련, 감각통합운동치료, 재활 정책 및 복지, 기타 보건의료 및 재활 관련 분야를 포함한다.
4. 논문 발행 절차
(1) 논문 투고 시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반드시 가입비(3만원)와 평생회비(3만원)를 납부한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심사기준을 통과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저자들에게 논문 형식 조정과 추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논문게재 승인 후 수정 완료 논문에 한해 출판 편집이 완료된 교정쇄를 저자들에게 보내어 출판본을 최종 점검하며 저자들의 교정쇄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한 후 논문을 최종 인쇄한다.
(4) 논문 출판 절차는 게재료가 납부된 논문에 한해 진행된다.
(5) 학술지의 한 호에 동일 저자의 논문이 2편을 초과하지 않도록 출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6) 기 게재된 논문에 대한 논평은 편집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후 호에 실을 수 있다.
(7) 투고 논문의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을 다음 호에 공표한다.
(8) 논문투고 시 모든 저자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저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수정투고나 최종투고 시 임의로 저자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9) 논문의 정기 발행일은 2월 28일(1호), 5월 31일(2호), 8월 31일(3호), 11월 30일(4호)로 한다.
(10) 출판된 논문과 관련된 모든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5. 논문 게재료
(1) 논문의 게재 확정시 논문의 게재료는 24만원(긴급투고 및 기관지원 논문인 경우 40만원)이며, 학회는 출판 후 논문집 1~3부를 교신저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단, 저자들이 논문집(권당 1만원) 혹은 별쇄본(10부 당 1만원)을 추가로 요구할 시 그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2) 원어민 교정을 받은 영어 논문의 경우, 논문 게재료는 15만원으로 한다.
부칙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2. 논문 심사 및 투고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3.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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