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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태우 | 등록일시 : 2020-06-10 1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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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본사업이 26개 병원으로 시작됐다. 각 병원들은 재활관련 각종 수가 혜택 속에서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선보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26개소의 제1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됐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7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필수요건 및 효과성을 검증, 의견수렴, 자문회의 등을 거쳤으며, 약 50여 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최종적으로 26개소의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1차 선정되지 못한 23개소 의료기관을 지정예정 의료기관으로 분류, 오는 8월까지 재활전문의 수, 의사 및 간호사 당 환자 수에 대해 현장조사(올해 하반기) 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지정 여부를 별도 통보한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가장 큰 혜택은 별도 수가 책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입원료체감제가 재활의료기관에는 미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된다. 또한 3만3890원~5만8340원 수준의 통합계획관리료가 따로 책정되며 통합재활기능평가료(중추신경계 7만120원/ 근골격계 4만4650원/ 비사용증후군 6만2460원)가 적용된다. 아울러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도 신설돼 적용된다. 지역사회연계활동(2만2536원/4만8144원), 퇴원계획(6만9420원),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7만4328원)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별도 수가 책정이 가능하려면 복지부가 제시한 재활의료기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당연히 재활의학과가 필수진료과목으로 있어야 하며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하다. 다만, 지역완화 기준을 추가 적용 수도권 외 지역은 2명으로 설정했다. 환자당 의료자원 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 40명, 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등으로 설정됐다. 병상수는 60병상 이상이어야 하며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이 필수로 설치돼있어야 한다. 환자 구성비는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을 4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지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다만, 공고일 이후 1년간 실적 평가를 선택하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6개월 내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복지부·의료계, '재활의료체계 개선 기대' 정식 사업이 시작되자 해당 의료기관들은 사업 취지에 맞게 재활의료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특히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회복기와 만성기 재활환자를 명확하게 나눠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하고 있다. 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원장은 “지역사회와의 긍정적인 교류를 통해 탄탄한 재활의료기관을 만들겠다”면서 의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복지부 또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이 재활의료체계를 끌어올리는 계기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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