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2019년 3월중 건보적용 확정…대한의사협회 vs 대한한의사협회
작성자 : 강태우 등록일시 : 2018-12-0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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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등을 구비한 뒤 2019년 3월중에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부터는 근골격계 환자는 1회당 1만원~3만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추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진료빕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한다.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80% 적용되며, 환자 1인당 연간 20회 내에서 추나를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당 1일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 “추나요법, 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 결여”…즉각 전면 재검토 필요
의협은 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대해 일방적이라며, 강력한 유감과 즉각적인 전면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이 대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이다.


▲추나요법,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의협에 따르면 세계물리치료학회 항목에 추나요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도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Chuna Therapy for Musculoskeletal Pain)고 적시하고 있다.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가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지만, 효과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
의협은 “정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전체 한방기관의 1%를 대상으로 시행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한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졸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정도의 검증만으로는 향후 많은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2년 심평원에서 발주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에 따르면 한방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은 104.4%로 이미 자원 투입대비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이런 가운데 첩약·약침 등 비급여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익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제안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에서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산정했다”며, “복지부의 행태가 합리적인 비용 효과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의도적인 한방 퍼주기가 아닌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며,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복지부의 안일한 인식에 씁쓸함마저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추나요법 급여화 대신 그간 건강보험 재정적 이유로 엄격히 제한되어 왔던 물리치료 기준들을 대폭 완화해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하기에 안전한 시술이 아니다.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으며,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한의사가 이러한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부처로서 올바르지 않은 처사이다”며, “추나요법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를 벗어나 실제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 효과성은 검증되었는지,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과연 국민적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어떠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본 적은 있는지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치과와 약사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만을 별도로 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기회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해체하고 행위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해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추나요법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
한의협은 “추나요법 급여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나아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환영하며, 최상의 추나진료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한약진흥재단이 조사한 ‘2017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치료법에 포함될 정도로 국민의 요구가 높고,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도 추나시술을 받는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실제 복지부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지난 2017년 2월부터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해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만족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1위를 기록했다.


한의협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확정됐지만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된 약 6조원 중 한의약 분야에 투입된 것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며,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가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신준식 회장도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결정으로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이번 결정은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한방 치료의 보장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에 대해 한의협은 “이미 수 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결과 등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이 말도 안되는 악의적인 폄훼로 여론을 호도하고, 심지어 급여반대 야외집회 등 물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양방의료계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들을 거짓 선동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범법행위에 대한 내부자정과 서양의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발전 등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일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이란?
한편 한의협에 따르면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 수기치료(손으로 하는 치료)로, 골격계 기능이상 및 관절가동성 장애에 대한 관절교정을 주로 하는 ‘정골 추나술’과 경혈에 대한 자극과 경근(근육, 인대, 근막)의 기능이상을 바로 잡는 ‘경근 추나술’, 수동운동 및 능동운동을 통하여 경근 및 관절의 기능이상를 해소하고 국부의 운동기능을 개선시키는 ‘도인 추나술’ 등이 있다.
특히 추나요법은 척추관절과 같은 근육, 관절에 나타나는 추간판탈출증, 근육과 인대의 염좌 및 증후군성 질환, 신경성 및 스트레스에 의한 근육통, 두통, 불면증, 복통 증후군, 마비질환의 운동 재활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표지사진 : 자생한방병원 제공)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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