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평가등급별 금성기뇌졸중 치료 기관 수.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성기뇌졸중 7차 적정성평가를 통해 뇌졸중 진료와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공개했다.
뇌졸중이란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뇌에 혈류 공급이 중단되어 뇌세포가 죽는 질환으로, 뇌혈관 질환은 단일 질환으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높은 질환이다. 발병 이후 반신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애와 합병증으로 삶의 질이 낮아지거나 의료비가 급증하는 등 가정경제에 부담을 초래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두통, 어지러움, 어눌한 발음, 한쪽 팔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등 급성기뇌졸중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인 세 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 열피로 등 온열피해와 증상이 비슷해 여름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중앙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월별 뇌졸중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뇌졸중 환자 수는 겨울철인 12월에 총 58만9187명을 기록했지만, 여름철인 7월에는 59만6120명으로 나타나 ‘겨울철 질환’으로 알려진 뇌졸중이 여름철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런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는 여름철 온도가 섭씨1도 오를 때마다 뇌졸중 사망률이 2.1%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심장학회도 기온이 영상 32도 이상이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66%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0일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적절하게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시행한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를 발표했다.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곧바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와 후유장애 최소화와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 전문이가 필요하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3개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기관은 전국에 67.1%인 165곳으로 나타났고, 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은 86.6%인 213곳, 1개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은 13.4%인 33곳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의 평가지표에 따르면 총 246기관인 대상병원 중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134기관이다.
서울은 29곳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이다.
부산은 11곳으로 상급종합병원인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등이다.
대구는 5곳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등이다.
광주는 4곳으로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등이고, 대전은 8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학교병원, 인천은 7곳으로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등이다. 울산에는 종합병원으로만 동강병원, 울산병원, 울산대학교 병원 등 3곳이 있다.
경기는 27곳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등이고, 강원은 5곳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이다. 충북은 6곳으로 충북대학교병원 등이다.
충남은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등이고, 전북은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등이다. 전남은 종합병원으로만 목포기독병원, 목포중앙병원,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이 있다. 경북도 마찬가지로 종합병원인 동국대학교의과대학경주병원, 안동성소병원, 에스포항병원, 김천제일병원, 안동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이 있다.
경남은 5곳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이 있다. 제주에는 종합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 3시간 이내의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지표를 통해 선정한 뇌졸중 치료 1등급 기관.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