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재활환자 ‘환자분류표’ 등재 필요성 제기
작성자 : 강태우 등록일시 : 2018-05-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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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암 재활환자에 대한 ‘환자분류표’ 등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적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환자분류표’에 암 재활환자를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 등급으로 정하고 있어 입원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양병원들은 암 재활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신체기능저하군’ 등급으로 인해 비급여 항목이 아닌 보험공단 청구금액으로는 병원유지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5월23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이 주최한 ‘200만 암 재활환자에 대한 환자분류표 등재의 당위성과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요양병원들은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기평석 한국암재활협회 부회장은 환자분류표상에 암환자가 분류되지 않은 현재의 환자분류체계(RUG, Resource Utilization Group)에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CMI(case mixed index, 진단과 연관된 환자의 그룹 간의 상대가치)가 분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부회장은 “암환자를 환자분류표에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현 RUG 시스템의 의료적인 처치(자원소모) 중심의 분류체계로는 한계를 가진다”며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신체적으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분류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3기 이상의 말기환자의 경우도 환자분류표상 처치에 들어갈 항목이 없어서 며칠 안에 사망할 정도의 신체적인 상황임에도 신체저하군으로만 분류되는 것은 문제”라며 “일반적으로 구역질이 있다고 입원하지는 않겠지만 암환자의 경우 구역질을 비롯한 백혈구 감소 등의 문제로 수시로 발열을 보이지만 이런 문제를 처치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실에 맞는 환자분류표 조정을 강조했다. 환자분류표에 환자의 상태를 반영해야 만이 암환자가 환자분류표에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것.

기 부회장은 “암환자 중에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고도에 해당해야 한다”면서 “병기와 관계없이 방사선, 항암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당연히 입원대상이 되야 하고 완화치료를 위한 의료중도 이상에 해당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재활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과 프로그램을 위한 환자 입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요양병원에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암 재활수가 도입을 촉구하고 암에 대한 도수치료, 림프부종물리치료 등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암 환자가 겪고 있는 디스트레스 항목을 환자분류표에 등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불면, 섬망이 주요 양상으로 디스트레스는 암 투병과정과 질병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의 순응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박근홍 선암요양병원 이사장은 “국립 암센터가 5개 의료기관에 의뢰해 디스트레스 평가를 시행한 결과 42.1%가 디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암 환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개입이 필요한 만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환자분류표에 디스트레스 항목을 등재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혜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서기관은 “정부에서도 암생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들어가 있다”며 “암 환자들은 치료 후에도 증상조절, 심리적·정서적 불안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해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서기관은 “올해에도 기관을 하나 더 현재 8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늘려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도 제시된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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