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권역별 중증장애아동 재활의료기관 세운다
작성자 : 강태우 등록일시 : 2018-03-06 11:35
첨부파일 :
정부가 6개 등급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던 장애인 등급제를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에 따른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따라 단계적 지원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0개 장애인 추진 과제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이날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올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장애인 등급제는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2019년7월 시행)하여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위원회는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오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특수학교 늘리고 저상버스 보급률 42%까지 확대 
장애인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오는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도입한다.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도 확대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이전글 "재활의료기관, 현재보다 최대 10배 확대" 예고
다음글 "물리치료사 대신 재활로봇 구합니다"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Contact Us
[2850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청주대학교 보건의료대학 119호 물리치료학과 사무실    TEL : 043) 229-8382    FAX : 043) 229-8969
COPYRIGHT ⓒ Korean Academy of Neuromuscular Physical Therapy. ALL RIGHTS RESERVED.